하남, 내년부터 이행보증금 예치제 시행
하남, 내년부터 이행보증금 예치제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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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등 환경오염 방지 도모
경기도 하남시는 개발 제한구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시 기부체납등 기반시설 용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재해위험등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에 대비한 이행보증금 예치제를 시행한다.
이번 이행보증금 예치는 주로 지난해부터 개발행위가 시작돼 그린벨트가 해제된 64개 집단취락지가 중점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설계예산서를 첨부, 이를 기초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20%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함께 예치하고 준공된 이후에는 다시 전액을 돌려 받으며, 보험증권으로도 대치가 가능해 경제적 부담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은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해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토지의 굴착으로 인해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해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일반 평지의 개발행위는 예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보증금 예치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 원상복구비를 받지 않고 있는데 따른 지적에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된 것.
한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첫해인 지난해 13건에 이어 올해 3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남/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