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불감증 ‘심각’
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불감증 ‘심각’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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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103곳 안전점검 총 19건 위반사항 적발
안전난간대 없고 작업자들 안전장구착용 미흡 등

울산지역 소규모 건축공사장이 시공편의주의와 안전책임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나타내고있는 실정이다.
17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역에서 공사중인 3층이상 5층이하 신축공사현장 10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인결과 16곳의 공사현장을 적발해 모두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울산시 남구청에 적발된것은 가설울다리 낙화물방지망 비계등 안정장치 설치와 안전보호구착용여부 *도로변 건축자재적치행위 *공공시설물훼손야부 *공사장 주변환경정비 상태등을 중점점검실시했다.
울산시 남구 야음동 모 건물 신축공사 현장 2곳은 작업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구와 안전벨트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고층에서 작업을 벌이다 적발됐으며 남구 달동의 5층짜리 건물은 내부계단의 안전난간과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상당수 건축현장들이 건축자재를 부분별하게 도로나 인도에 적재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전난간대와 작업자들의 안전장구착용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도심곳곳에서 벌어지고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 전담관리자를 두지않거나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않는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있어 인명피해사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현실정이다.
실제 지난 10월 22일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병원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이모(55)씨가 건물 6층 10m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역시 근로자가 안전로프등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울산 남구청관계자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대형사업장과 달리 단기간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담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두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시행자들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