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선거 금품제공자 긴급체포
청도군수 선거 금품제공자 긴급체포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선거운동원 J모씨 체포 수사중
청도경찰서는 지난 14일 청도군수 재선거 관련하여 신분을 밝히지 않은 주민으로부터 청도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 16일 모후보의 선거운동책임자 J모씨를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J모씨(61)는 지난 12월 5일경 청도군 하양읍 유덕리 선거운동원 K모씨에게 모후보의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했으며, 같은 날 관내 모식당에서 C산악회원 10여명 상대로 모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12월 1일 선거운동원 K모씨에게 마을 주민들 상대로 K모씨의 돈으로 우선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모씨(52)는 16일 청도경찰서에 출석하여 J모씨의 혐의 내용과 자신이 모 후보를 위하여 마을 주민 10명에게 각 5만원씩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한 후 귀가 하였으나,다음날 아침인 17일 오전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음독한 채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 치료중이나 생명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마성락기자 srm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