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연말연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 28일까지
인천시 서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한기)는 오는 28일까지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마트의 축산물 판매업과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차단함으로서 국민 건강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의 직.간접적인 활동을 통한 우리 축산물의 위생·거래질서 유지와 소비자 참여의식 고취하고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허가.신고대상 업종의 허가 및 신고 이행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및 위생관리 실태 ▲원산지표시 및 영업자·종업원의 준수사항 ▲영업장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적용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서 적발 시 무허가·미표시제품,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행위자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게 된다. 또한 위반제품이 타 시·도 허가(신고) 품목인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천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