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전격 공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전격 공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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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인 3명·법인 8개…체납액 33억4100만원
인천지역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인천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에 이르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3명과 법인 8개 등 모두 11건으로 체납금액은 33억4100만원 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개인을 보면 A씨의 경우 빌라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총 11건에 2억56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건설업에 종사하는 B씨는 주민세 등 7건에 1억6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씨의 경우 재산세 등 모두 4건에 1억2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가운데 D기업은 취득세 등 무려 3260건의 체납건에 11억8800만원의 취득세를 체납했으며 E기업 역시 취득세 41건에 2억8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F기업은 주민세 등 5건에 1억7200만원을, G기업은 주민세 등 14건에 1억7000만원, H기업은 등록세등 23건에 1억33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I기업과 J기업, K기업은 각각 1건의 취득세에 1억1500만원, 비업무용 토지중과 취득세 등 6건에 3억4000만원, 상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32건에 1억9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5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381건(1092억1900만원) 가운데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16건(39억6300만원)을 공개키로 했지만 지난 5일 재심의를 통해 5건(6억2200만원)이 줄어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만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는 ▲파산선고 23건 ▲소송진행 중 1건 ▲무재산자 등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41건 등 모두 365건에 1052억5600만원 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이라며 “명단 공개에 이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문태범기자 tb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