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동차세 6억2천여만원 부과
진도군, 자동차세 6억2천여만원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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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해야”이후 3% 가산금 추가
진도군은 2007년 12월 납기인 제2기분 자동차세 6억2천여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배기량이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되고,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률의 50%를 감면 적용하는 등 달라진 과세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나섰다.
진도/조규대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