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구민 감동서비스’ 제공한다
구로 ‘구민 감동서비스’ 제공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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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189종 법정기간 30~50% 줄여 처리
서울시 구로구는 구민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 자체 방침을 정해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법정기간의 30-50% 이상 줄여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유기한민원사무는 294종으로, 구로구는 전년도에 처리한 민원사무와 처리기간을 분석, 현장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의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제외한 21개 부서 189종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실례로 법정기간은 각각 20일과 7일인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업무는 의뢰 즉시 처리되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신청은 법정기간은 15일이지만 5일 이내로, 주택관련 행위신고 및 행위허가 등은 법정기간이 10일이지만 5일 이내로 처리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