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가정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가정 의료비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3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보건소, 신청자 접수
충남 논산시보건소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보호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논산보건소의 이번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가정에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지원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미만의 가구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 지원한다.
또 미숙아의 경우는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신청방법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입금통장 사본, 의료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논산시보건소는 등록된 54명의 미숙아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관리 등을 실시했고 이중 42명의 미숙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 이들 가정에 경제적·정신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영아 사망 및 장애 등의 발생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 출생아며 선천성 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으로 사망 우려가 있고 현저한 기능적 장애가 있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등이다.
이현석기자
h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