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택시(법인·개인)·시내(마을·전세)버스·화물자동차운송질서, 행정처분실적, 불법자동차단속 실적등을 내·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실사확인 점검을 거쳐 결정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 승차거부, 법인택시 지입제 및 도급제(차고지 밖 교대 및 관리 등),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등 불법행위 단속 및 버스·화물등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려는 방안으로 추진된 것.
구는 사업용자동차(택시·버스·화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위반차량 단속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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