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 확대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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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 가기목)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경영과 명품도시 인천에 걸 맞는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펼쳐 나가는 상수도행정의 하나로 누수신고 보상금제도를 2008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에앞서 누수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된바 있으며,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상수도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의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누수예방으로 누수율 감소가 예상되므로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종전 300m/m이상의 수도관 누수신고자에게 2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상수도관의 누수신고자로 규모를 확대했으며, 지급액도 지상에서 누수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신고 개소당 3만원, 지하에서 누수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신고 시 개소당 10만원을 지급 하기로 했다.
또한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구정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 할 계획이며, 2008년 누수신고보상금 2억 2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이다. 문태범기자 yb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