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면허로는 종류별로 제1종에서 5종까지 이며 각 종별로 정액부과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거소지 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 접수 받으며 가까운 우리은행에 거래 계좌가 있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통장·도장을 지참 오는 24일까지 우리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63)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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