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특목고반 운영 학원 점검
경기교육청, 특목고반 운영 학원 점검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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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98건 적발 교습정지등 행정 조치
경기도교육청이 특목고반 운영 학원 집중 지도점검을 벌여 9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10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목고반 운영 학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 합동 지도·점검 실시결과 특목고반 운영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92건, 과태료 5건(220만원) 등 9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8건, 강사채용 및 해임신고 미이행 35건, 허위 과장광고 13건, 명칭사용 위반 2건, 기타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성남 소재 일부 입시학원 등에서 학원강사 4명의 학력위조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적발돼 모두 해임조치하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도.점검 기간중에 중점을 두었던 특목고 입시와 관련해서는 특이한 추가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부천과 고양 지역의 4개 특목고반 운영학원 입시설명회에 2개교의 교원이 참석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입시설명회에 참여한 교원은 물론 교장, 교감 등 감독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학원 수강료 학부모 모니터링단, 학원 옴부즈만제 운영을 통해 도내 학원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엄삼용기자
syu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