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합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오염총량제’ 합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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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개선본부, 7개 시·군 ‘비판’
경기도 광주 퇴촌면 소재 팔당수질개선본부(본부장 이한대)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합의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실적에 쫓긴 나머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팔당수계 시군에 따르면 개선본부는 지난3일 제4회 팔당유관기관 정책간담회를 갖고, 2005년 9월 팔당 7개 시ㆍ군이 의무제로 전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원칙을 재확인 했다. 그런데 개선본부는 마치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 의무제에 합의한 것처럼 5일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인, 남양주, 가평 등 임의제하에서 개별 시ㆍ군별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할 경우 이행 담보 수단이 없어 목표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무제로 전환해야 경기도 주관으로 목표수질과 삭감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자료는 이같은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의 필요성과 원칙에 따라 여주를 제외한 6개시군이 의무제에 합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일 뿐,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개선본부 관계자에게 거듭 합의가 맞느냐며 확인을 요구하자 이 관계자는 “(보도자료)제목은 합의로 내보냈지만, 제목은 기자님들이 더 잘 뽑는 것 아니냐”며 “자료에서도 밝혔지만 여주군의 반발등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의 재확인이냐, 합의냐”는 기자의 거듭된 확인 요구에, “원칙의 재확인”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개선본부가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합의한 것처럼 발표해 여주군만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언론에 소개됐다.
팔당개선본부는 거듭된 사실 확인과 취재에 결국 “오염총량제 의무제 합의등 실질적인 협의는 오는 13일 양평에서 팔당수계 7개시군 단체장 부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뺌했다.
팔당수계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렇게 쉽게 합의될 사항이면 2년씩이나 지연됐겠느냐”며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준비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합의 언론보도를 보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팔당수질에 대한 김 지사의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 업무실적에 쫓긴 개 선본부에서 앞서간 것 같다”고 이번 사태를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광주/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