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체납자 대폭 늘었다
울산시 고액체납자 대폭 늘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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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 43명 확정
오는 17일 명단 공개 고액체납자 43명 확정
작년 비해 15명 증가 체납액 218억4300만원

울산시 고액체납자가 43명으로 잠정집계 됐다. 그러나 지난해 28명에 비해 무려 15명이나 증가한 상태다.
울산시는 지난 5일 제2차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 명단이 공개될 고액체납자 규모를 43명으로 확정했다.
체납액은 218억4300만원이다. 43명가운데 법인은 21명이며 개인은 22명이다.
심의위는 이날 1억원 이상 체납고액자 가운데 체납 기간이 2년을 경과한 232억5200만원의 체납자 50명을 대상으로 상의한 뒤 7명을 제외한 43명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국세인 주행세 대행사를 제외하면 공개대상 가운데 최고액은 울산시 남구의 한법인으로 11억여 원이 체납됐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7명은 법인3명 개인 4명 등으로 2명은 최근전액을 납부했으며 3명은 일부 납부했다.
그리고 2명은 최근 국세 부과가 취소돼 국세에 따른 지방세 부과 조건이 사라져 취소됐다.
울산시는 최종 명단공개전까지 체납액전액을 납부하거나 일부납부한뒤 추가납부를 약속할경우 재심의해 명단공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명단공개 고액체납자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공게된 28명 가운데 23명이 공개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않아 올해 재공개되고 20명이 올해신규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부터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가 법으로 정해진데다당해 3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1억원 이상을 공개대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당분간 고액체납자명단공개 대상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