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지주간판 연내 철거키로
도로변 불법지주간판 연내 철거키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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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주이용 간판 정비사업 추진

경기도 용인시는 국도 42호선 등 주요 도로 4개선 주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이용 간판에 대한 철거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용인시가 추진하는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은 국도 42호, 43호, 45호, 국지도 23호 등 4개 도로변 총 65㎞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현황 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불법 간판 철거후 정비하는 사업이다.
4개 도로변 지주이용 간판 수는 합법 간판 225개, 불법 간판 754개로 총 979개에 달한다. 현재 각 구청별로 진행되는 불법지주이용간판 철거 사업은 수지구는 완료됐고, 처인구와 기흥구는 각각 60% 진행된 상태다.
시는 불법 지주이용간판 754개에 대한 철거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합법 간판과 불법 간판 모두를 높이 3~3.5m의 표준디자인에 맞춰 간판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업구간 도로 양측 50m 이내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불법간판 전량 철거와 기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연장 불허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불법 간판은 철거 지시를 하거나 대집행하고 합법적인 간판의 경우 철거에 동의시 시에서 표준디자인에 맞춰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2007년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시군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김부귀기자
b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