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단속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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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비상구 불법행위 사례 신고센터’ 도 운영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최근 많은 이용객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 시행되며 대상은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찜질방, 복합상영관 및 대형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로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 취약시간대 시행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여부 △방화문·방화구획 및 내장재 불연화 등 방화시설 관리실태 △불법 구조·용도변경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경보·물소화설비 상시 작동가능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소방시설 및 화재 등 유사시 대피가 곤란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소홀히 유지·관리하는 업주·관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법령위반 사항 적발 시 입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법 위반사례 영상신고제(#0119)'와 더불어 각 소방서별 ‘비상구 불법행위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기전기자
gj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