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건축위원회는 이 일대 학교 건립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용지변경하고 ▲공동주택 8718㎡ ▲어린이도서관 1650㎡ ▲소공원 837㎡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이 200%로 높아져 최고 15층 아파트를 짓을 수 있고 도서관용지는 용적률 150%를 적용 5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공원과 도서관 등을 신설하고 가구계획과 토지소유자의 추가부담이 필요 없는 공동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했다”고 말했다.
문태범기자tb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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