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보호단체와 합동
경기도 가평군이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의식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최근 불법 밀렵이 극성을 부리면서 야생동물들의 수난이 가중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조수 밀렵 및 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강도높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12~13일에는 도와 연계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밀렵 우심지역을 비롯해 건강원, 박제상, 약제상, 산림지역 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함으로써 그릇된 보신풍조문화를 추방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가평/조한길기자
hg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