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불만 1만원 보상”
“행정서비스 불만 1만원 보상”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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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청, 민원처리 기한도 대폭 줄이기로
충북 제천교육청이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일부 민원처리 기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제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상하고 반복된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고 업무와 이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쳤을 경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하고, 학원과 사립유치원 관련 민원처리 기한을 2~5일 단축시켰다.
한 민원인은 “과거에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면 기관에서 괘씸하게 여겨 불이익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 했는데 불편하고 잘못된 민원을 지적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품권까지 지급한다니 갑자기 세상이 투명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천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까지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인 제천교육청은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중 16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양/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