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동절기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차량 단속
성동, 동절기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차량 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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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동절기에 공회전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차고지(마을버스, 시내버스)와 주차장 등 42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회전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자동차 등 제외)에 대해 경유차는 5분, 휘발유·가스차는 3분 이상 제한하고 있으며, 공회전 제한시간 초과 차량 운행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맑은환경과(☏ 2286-5504)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