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창구 운영
서대문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창구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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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업무 처리에 대해 시민이 느끼는 불만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창구’를 세무민원실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아닌 과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구두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심의위원회가 열리며,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