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 및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과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적용 요건 등을 안내·승인신청 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총괄 수행하여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 축소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요건으로는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김용현기자 9585k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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