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2대와 충남도 및 시·군 산림공무원, 경찰, 공원관리청 직원 44명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묘지조성 및 사초 등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 행위 △기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행위 △무속행위 등 목적의 산림 내 불법 건조물 축조 행위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 구역 내 입산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입산 행위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기전기자 gj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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