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 1천만원 이하로 시행
공사 수의계약 1천만원 이하로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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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군수 “특혜시비 차단” 강력한 의지 반영
예산군은 모든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금액을 기존의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금액이 기존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예산군이 모든 공사의 수의계약금액 1천만원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특정업체의 특혜의혹 시비로 인한 계약행정의 불신이 초래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전자입찰 실시로 군내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장점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군의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개정으로 수의계약금액이 2천만원까지 상향됐으나 군이 상향조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청탁과 특혜시비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는 최승우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산/이남욱기자
no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