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남동,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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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 남동구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임의구조 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남동구의 이번 일제단속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남동구는 일제단속 기간 고광도방전(HID)램프, 타이어 외부돌출, 소음기 임의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안전기준위반자동차,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는 범칙금(20만~150만원) 부과 또는 형사처벌되며,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가 부과된다.
유기동기자 ykd4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