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분 정기 자동차세 부과
2007년 제2기분 정기 자동차세 부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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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31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 구리시는 2007년 제2기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3만9000여건에 대해 총 41억원을 부과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우체국, 국민, 농협, 우리, 신한, 제일, 외환, 기업, 부산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등의 다양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텔레뱅킹(1588-2100)이나 씨티은행의 텔레뱅킹(1588-7000)도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정보 이용료없이 기본 통화만 부담하는 지방세 납부전화(060-709-1007)도 있다.
구리/조한길기자
hk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