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사실과 다르다’ 반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사실과 다르다’ 반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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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총액확정도급계약을 계산계약으로 오인” 주장
市노조, “道 감사에서도 문제안돼… 인권 유린” 규탄

이천시의회가 폐기물수거업체의 부당이득과 시 행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하자 이천시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는 4일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최흥기 이천시 산업복지환경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천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실태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리에서 최흥기 국장은 “이천시의회가 담당부서의 법적검토의견과 시의 질의답변내용, 증인심문 결과 등을 일체 반영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내용은 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확정(도급)계약을 사후정산하는 형태의 계산계약으로 오인해 발표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국장은 “쓰레기량이 부풀려져 원가가 과다 산정됐다는 시의회의 지적은 2007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공차의 오차이며, (향후 도급계약을 위한) 2008년 원가산출은 당해연도 자료만 참고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시 참고한 거제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이천과 상황이 전혀 다른 정산계약형태의 자료를 사용했다”며 “거제시도 정산계약방식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부터 이천시와 같은 ‘정산하지 않는 계약형태(총액도급계약)’로 개선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천시는 청소용역시 유류비, 기타경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이 과다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총액도급계약형태를 취해 왔고,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음식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특혜지적에 대해서도 “2005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음식물 발생량이 증가해 차량 증차와 인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결과처분요구에 따라, 2005년에 원가산출한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특혜문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키 위해 제정된 조례 규정을 따른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재활용선별기 제조업체 감정문제도 “조달청 조달구매 요청을 통해 공개입찰을 거쳐 낙찰된 업체에서 제작 납품한 것으로 자격미달업체가 제작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시는 청소용역업체의 절감성과를 다음 원가에 반영해 도급시행초기인 2000년보다 현재 18명의 인력을 절감하고 있고, 이는 인근 광주 157명, 여주 102명보다 적은 88명”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끝으로 “어제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시 감사원에 감사의뢰한다고 했으니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그 진실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천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상환)는 시측의 기자회견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천시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한 이천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부당 위법사실이 없고 행자부 질의회신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시의회가 일부 특정단체의 제보에만 의지한 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구나, 합법행정사무조사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막말에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등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천/이규상기자
g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