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가계부담을 절감시키면서 동시에 의료분야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불평등을 해소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틈새계층 만성질환자, 그밖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방문보건대상 만성질환자가 지원대상이며,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의료비 지원신청서, 가정간호 의뢰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보험료납입증명서나 소득·재산 관계서류 각 1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통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 통보한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