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열쇠 증정’ 선거법 위반 아니다
‘행운의 열쇠 증정’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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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제천, 단양등 충북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 공무원들에게 ‘금메달, 행운의 열쇠’ 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던 청주지방검찰청이 해당 행위에 대해 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처분 이유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퇴직공무원들에게 금메달, 행운의 열쇠 등을 선물하는 것이 시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번 고발된 행위는 2002년부터 퇴임식 때 관례적으로 어어져 온 것이고 딱히 새로운 방법과 증액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퇴임식 때 퇴임공무원과 배우자에 한정해 선물하는 등 수혜 시기와 대상, 방법이 한정돼 있어 이를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처분 경위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도 “이 번 검찰의 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처분이 내려진 이상 선관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거나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 동안 검찰은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등 도내 5개 지자체가 2007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80만~100만원 상당의‘금메달’과‘행운의 금열쇠’ 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행위가 기부행위로써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정모씨(50)는 제천, 단양 등 충북 일부 지자체에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하여 80만원~1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금매달 등을 선물로 증정한 것을 선거법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검찰은 또 각 지자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퇴직자들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는 것이 관행인지의 여부와 선물을 준 시점과 배경, 지자체장의 개입 여부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제천·단양/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