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원 ‘또 선거법 위반’ 조사중
진도군의원 ‘또 선거법 위반’ 조사중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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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모 의원, 금품 홍보성 기사 청탁…수사 결과 주목
최근 진도군의회 L모 의원이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역주민들 사이에 ‘자질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관련, 현재 해남지청 등 사법당국은 진도군의회 L모 의원이 현직 한 기자에게 금품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홍보성 기사를 청탁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최근 진도경찰서는 L모 군의원과 A모 기자를 불러 대질심문을 벌여 금품이 제공된 배정과 과정 및 구체적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특히,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L모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사를 받은 A모 기자는“군민들과 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진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진도군의회 L모 군의원이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지역주민들 사이에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지역주민 김모 씨는 “평소 청렴결백한 것처럼 행동하던 L모 군의원이 당선이후 에도 심심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법당국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진도군의회는 작년 대비 연봉을 18%인상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한편, 자질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진도군의회 L모 의원은 지난 5.31지방선거 당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다.
진도/조규대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