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 조례제정 없이 예산안 올려”
“산단 조성 조례제정 없이 예산안 올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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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명수의원, 행정편의주의 지적
울산시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는데 조례 제정도 없이 예산안부터 올려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천명수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경제통상국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심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천의원은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된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난 2차 추경당시 15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금이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이에대한 지적이 일자 울산시가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특별회계로 1927억원 상당의 예산을 설치했지만 선행돼야 할조례제정없이 편성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정편의주의 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중앙부처 협의기간이 길어 조례제정이 늦어졌으나 지난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의며 이번회기중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