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관리 이제 스스로 하세요”
“선박 관리 이제 스스로 하세요”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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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선박자율점검제 시범 운영
선박 자율 점검제도가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선박 자율점검제도는 지금까지 해양환경 감시원이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하던 출입검사 방식에서 선박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목포해경에선 선박자율점검제 시행에 앞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 운영 선박을 접수 중에 있다.
시범 운영 대상은 100톤 이상 해운조합 가입 선박(선사 및 개인 선주)과 5톤 이상 방제조합 선박(시범 단체로 지정)이며, 오는 12. 15일까지 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율점검 자격 검토를 통해 선박 자율 점검 시범 운영 선박으로 선정되면 자율 점검 지정 일자 선정, 선사나 선주가 자율점검하게 된다.
목포/주재홍기자 jhj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