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20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 내에서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성하게 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민영 및 지역(직장)조합아파트,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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