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치자금 기탁금은 전년도(2006)에 비해 161명 1,498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매년 그 증가율이 높아 동대문구 직원들의 정치자금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일정금액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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