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공용주차장에 폐차 방치 ‘눈살’
의령 공용주차장에 폐차 방치 ‘눈살’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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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차량 무단 방치행위 처벌법규 강화해야”


주민 “차량 무단 방치행위 처벌법규 강화해야”
차량 위로 잡풀 덮혀 있어 수개월째 방치 된듯

의령버스 터미널옆 공용주차장에 못 쓰게 된 차량들을 오래전부터 방치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 담당자는 외면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용주차장에 무단방치된 1t 화물 자동차등의 지붕에 까지 잡풀의 줄기가 덮혀져 있어 지난 봄에 씨앗에서 처음 싹이 돋아나와 지금까지 방치된 것을 소유자나 담당공무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소유주들이 법적절차에 따라 관청에 신고하여 폐차하지 않고 각종 세금을 포탈 할 목적으로 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실정이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차체의 쇠붙이가 산화하여 빛이 변하고 금속의 불그레한 녹물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 시키고 자동차의 폐 오일은 땅의 속으로 스며들어 오염을 가중시켜 자연환경을 파괴 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도 크고 번화가나 주택가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으나 담당관청과 양심없는 차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 자동차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한편 J모(의령군 의령읍)씨는 “못 쓰게 된 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동차를 무단으로 폐차할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면허정지를 하도록 자동차 폐차법을 개정하고 모든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뒷면이나 원부에 자동차 구입과 폐차에 관련된 기록을 남겨 관리하면 지금의 무단으로 폐차를방치하는 행위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령/전근기자
g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