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내년부터 공사비 90%이내 300만원까지
진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고 있다.
지난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총공사비의 90% 이내로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가구가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 지원금액의 50%를 추가한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이며,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 주택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후 다음해 부터 5년동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지역은 진주시 도심지(동) 주택용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진주/조근환기자
gh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