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후속조치 마련 군민 큰 기대
특별법 후속조치 마련 군민 큰 기대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목 군수, 영덕동해안발전종합계획수립등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목 영덕군수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별법 통과 후 김 군수는 긴급 실과소장 회의를 군청 2층회의실에서 갖고
“영덕군이 획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양물류 거점과 에너지 산업 등을 연계해 낙후된 영덕군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지난 26일 군 주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하면서 “동해안 시대 개막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영덕동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 준비에 실과소 모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과 “특히 이번주에 개발행위규제개혁기획단 소집”과 함께 “오는 12월 TFT팀을 구성하여 영덕발전기간산업육성과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중앙과 도에 건의할 것”등 후속정책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그동안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건교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김군수는 지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동해권시장군수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12해리 연안바다 중 6해리까지의 자치단체 권리권 주장 등 심도 있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바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북에서는 영덕을 비롯한 포항, 경주,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이 환동해권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바, 경북도는 강원, 울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해양분야전문가인 영덕 김군수에게 영덕지역민들과 여론단체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안권이라함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동해안권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면, 건교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결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것으로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을 간주하여 36개 법률 사항을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 일괄처리되도록 의제처리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하여 2~3년 걸리던 사항들이 1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다. 영덕/정재우기자
jwj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