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제도’ 시행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제도’ 시행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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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납세자들이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제도’를 오는 12월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주민이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즉시 심의위원회에 지방세 불만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면,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즉시 소집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이다.
통상 구민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많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해도 그 결정내용을 통보 받기까지는 최소 5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고 세무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고충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즉시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한 것.
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 즉시 해결이 어려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하고, 구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