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물변제서 현금으로 전환지급
기존 대물변제서 현금으로 전환지급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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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시운학부지 법원 화해권고 따른 기자회견


진해시 시운학부지 법원 화해권고 따른 기자회견
이재복 시장 “꿈과 희망 비전도시 건설 위해 혼신”

26일 오전 진해시청 브리핑 룸 에서 이재복 진해시장 및 (주)태영, 한림건설(주) 대표 및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준식 위원장 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시 시운학부 부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 확정으로 지난 2002년 11월 21일 체결된 시행협약서 및 2006년 6월 26일 전 김병로 진해시장이 체결한 정산 합의서를 현 이재복 진해시장이 인정함으로써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결정요지는 사업비 변제 방법을 기존의 대물(시운학부 부지)에서 현금으로 진해시가 변제하기로 결정 하였다.
금액은 총사업비 767억89백만 원에 대하여, 최초 대물로 변제하기로 체결 된 것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진해시가 10%의 위약금 76억78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상환일은 2008년 6월 25일까지이다.
또한 지연 이자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까지 공사비에 대하여 연 5,45%, 선납부금에 대하여 연 9.45%이며 2008년 6월 25일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의 연 20% 이자를 물게 되었다.
또한 진해시장은 제원 조달방법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용 또는, 금융권의 대출 등으로 변제 할 것이며, 이건으로 직위 해제된, 진해시 공무원 3명에 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 이나, 이건의 화해에 따라 좋은 방법으로 생각 하겠다고 말 하였다.
또한 진해시장은 진해시민에게 그간에 함께 고민하고 인내한 노력들이 화해의 결실로 맺게 되어, 매우 기쁘며, 그동안 시운학부 부지 문제에 대하여 상호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 하였던 모든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꿈과 희망 비전도시 진해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어 나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진해/박민언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