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선거인명부 오류 정정 신청 접수
강원도선관위, 선거인명부 오류 정정 신청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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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선거인명부 오류 정정 신청 접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각 시군 읍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한 것이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일지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소지의 시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철기자 koc827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