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수동 우회도로 공사 가처분신청
함양-수동 우회도로 공사 가처분신청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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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인근 양돈농가, 피해보상 16억원 요구


공사현장 인근 양돈농가, 피해보상 16억원 요구
“환경조사·도로교통량조사 등 무시” 재검토 주장

경남도가 발주한 함양~수동간 4차선우회도로공사를 건설하면서 인근지역 양돈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축산농가 노모(함양읍·47)씨가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공사를 강행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도로를 착공하면서 건설에 필수적인 도로교통량조사를 비롯한 타당성조사, 모든 도로에 건축을 할 때는 사전 환경성영양평가 검토 등을 받지 않은 채 민원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노모 씨는 “이도로 공사로 인해 함양읍 백천리 1463번지 일대 주변돈사의 피해가 심각해 경남도가 축산농가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사가처분과 함양 16억 원의 손해보상을 경남도에 신청하는 등 법정문제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노 씨는 “이 도로는 당초 설계보다 1m 정도가 높아졌다”며 “도로바닥면의 암반문제와 축사 진입 도로로 경사면 문제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변경 했으나 실제도로에서는 엄청난 경사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돈사에서 도로를 진입하는 데는 경사가 30~35도의 급경사로 눈·비올 때는 물론 자칫 잘못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높은 위험한 도로 당국은 당초 도로면과의 차이점을 확인, 설계도면, 도로교통량조사 등 사전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등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 씨는 공사후로부터 자돈을 비롯한 임신돼지 비육돈의 많은 폐사와 함께 성장 장애 등을 주장하며 16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법정대응을 하고 있어 당국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함양/박우진기자
w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