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부해야만 승진 한다”
“공무원, 공부해야만 승진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4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내년부터 상시학습 체제 본격 운영
진주시는 직무관련 학습을 통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베풀기 위하여 『상시학습체제』가 내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지난 23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교육 훈련 설명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시학습체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공무원 교육훈련의 새 장이 열리게 됨에 따라 진주시에서도 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시행을 앞두고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설명회를 개최,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12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상시학습체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이를 실천키 위해 연간 일정 교육시간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 교육시간을 4~5급은 30시간이상, 6급이하는 50시간이상, 기능직은 2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시간을 승진 요건화했으며 2011년부터는 직급별 20~30시간이 증가한 최소 5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부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달성도에 관한 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평가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진주/조근환기자 gh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