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담 이의신청制\' 운영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制\'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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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납세자들 업무 불신감 해소 기대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정 이의신청 제도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결정내용을 통보 받기까지 최소 50일(법정기한 90일)이나 걸렸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민이 지방세 불만 사항을 구두로 신고하면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즉시 소집되어 불만 사항을 처리해 준다.
위원회는 구청 부과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과과 각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의신청자와 담당 공무원도 배석해 쟁점사항과 이의신청자의 궁금한 사항 등을 즉석에서 해결한다.
만일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주민이 수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바쁜 창구의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풍부한 과장급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게 돼 창구 직원의 부담도 줄고, 지연처리로 인한 주민의 불신감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