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공공용지 점용기간 연장 허가신청 접수
은평, 공공용지 점용기간 연장 허가신청 접수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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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12월 31일자로 공공용지 사용이 만료되는 점유자에게 공공용지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구는 만료대상자에게 등기우편물로 신청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2008년부터 연장대상이 되는 공공용지는 차량출입시설 133건, 사설안내표지판 45건, 도로일반(주거) 170건, 구거사용 20건, 하천사용 2건 등 총 370건이다.
한편 도로법상 공공용지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함에 따라, 구는 구민에게 만료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특히 2006년부터 신고 지연자에 대해서는, 미허가 기간 동안 기존사용료 보다 120%의 변상금이 부과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한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