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만료대상자에게 등기우편물로 신청서를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2008년부터 연장대상이 되는 공공용지는 차량출입시설 133건, 사설안내표지판 45건, 도로일반(주거) 170건, 구거사용 20건, 하천사용 2건 등 총 370건이다.
한편 도로법상 공공용지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함에 따라, 구는 구민에게 만료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특히 2006년부터 신고 지연자에 대해서는, 미허가 기간 동안 기존사용료 보다 120%의 변상금이 부과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한다.
양경섭기자 ks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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