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옥내급수관 진단을 위해 별도의 상담팀을 운영하고 내시경 촬영을 통해 관 내부의 부식상태 및 개·보수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된다.
옥내급수관 상담 및 진단을 원하는 사람은 국번없이 120번 또는 121번으로 하면 된다.
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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