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공직자 선거법위반 유형 교육 실시
영등포, 공직자 선거법위반 유형 교육 실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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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구청 지하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자 선거법위반 유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형수 구청장과 천기웅 부구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상 행위제한기준과 공직자의무·금지사항, 행동강령 실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등의 정치권 줄서기유형과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거부 또는 처리지연과 같은 복지부동 유형, 주정차위반자를 과태료부과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은 불법 무질서행위 지도·단속 해태 유형, 기타 공직기강 해이 유형 등 선거법 위반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물론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오양섭기자 y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