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현장, 주민과 분쟁 잇따라
아파트공사 현장, 주민과 분쟁 잇따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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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두산위브더제니스, 환경위에 조정 신청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분진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주민들이 집회를 여는가 하면 급기야 시공사 등과 해결점을 찾지못할 경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주민들과의 분쟁이 계속되고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건설 현장인근 건물주는 지난달 30일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공사로 건물균열등의 물질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있다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건물주는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발파작업이 이뤄졌으며 이에따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가하면 배수구까지 막히기도 했다며 공사에 따른 피해에대한 물질적 및 정신적 보상을 받기위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울산현장을 방문 진상조사를 벌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사건담당 심사관은 아파트공사 작업이 신청인 주택에 영향을 미치른지 여부에 대해 파악키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발파 및 건축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시공사에 화약사용량 건설현장장비 투입내용등이 담긴 작업일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두산워브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 453-1번지 일원 4469㎡ 부지에 지하6층 지상48층 278세대규모로 지난해 4월 착공했으며 지하 더파기 작업을 위해 하루편균 50kg의 공사용 폭약으로 발파작업으루 벌인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김준성기자
j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