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확대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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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전세보증금 70%내 저리 지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신청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로 이사를 하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재계약할 때 보증금의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최영수기자
ys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