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제설대책본부 운영
내년 3월까지 제설대책본부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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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겨울철 강설 대책 마련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앞서 동절기 강설에 대비한 원활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 13일 구청, 동사무소, 민간용역업체 등 제설관련 근무자를 대상으로 제설 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15일에는 제설대책상황실(구청 성안별관 4층) 개소식을 개최하여 1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구는 지난해 겨울 첫 시행된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주민스스로 치우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도 제설 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와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 책임을 지며, 제설 책임자는 보도의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의 눈을 치우면 된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 땐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구는 대형 제설차 6대, 소형 제설차 9대, 밀어내기 차량 4대 등 제설장비의 가동상태 점검을 완료하고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고갯길 및 교차로, 결빙지역 등 취약지역에 염화칼슘함 73개를 배치하고 각동 제설 취약지역에 염화칼슘 보관의집 134개소를 설치하는 등 이면도로 제설작업 준비를 마쳤다.
구는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에 대한 제설작업을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과 제설민간용역을 연계해 추진하며, 동시에 자원봉사학생, 동 제설봉사단,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합동 근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설작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