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병무청, 자녀둔 입영대상자 상근예비역 근무
강원병무청, 자녀둔 입영대상자 상근예비역 근무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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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강원지방병무청은 13일 내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하고 있으며 선발신청서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다만 6년제인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 이상의 학력자와 박사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취재본부